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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3차 상담 (서약서/직업훈련수강철회)

동하조하 2021. 5. 24. 16:37

2차 상담 후기가 궁금하다면 여기로 총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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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2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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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담 받으러 수원고용센터로 총총

 

 

 

 

 

 

 

오늘로써 1단계 상담을 마치기 때문에 참여수당을 받을 통장을 등록하고 여러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KDT 수강철회 썰

KDT 과정 여러군데 지원해놓고 먼저 합격 연락이 온 것을 신청하여 듣고 있었는데

3일차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과정에서 1차 서류 합격 연락이 와서 바꾸고 싶은 마음에

상담사 선생님께 첫번째로 수강한 KDT 과정을 철회하면 다른 KDT과정은 수강이 불가능한지 여쭤보았다.

 

원칙적으로 첫 KDT 과정만 무료이고, 중도 탈락 이후에 다른 KDT 과정을 듣게 될 경우 개인부담금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내일배움카드로 등록되는 지원금 300만원에서 첫 KDT 과정 포기로 인해 금액이 깎이게 되고, 다음 KDT 과정에서 남은 지원금과 개인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해야한다는 것인데 듣고 싶었던 과정도 700만원짜리여서 개인사비로 최소한 400만원은 나간다고 생각하니 꺼려졌다.

 

그런데 학원에서 보통 일주일 안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도 탈락이 아닌 수강신청 철회로 가능하니 학원에 문의를 넣으라고 하셨다. 

첫번째 과정을 시작한지 4일째밖에 되지 않은 날이었어서 학원에 물어봤더니 아직 등록 처리가 안되었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알려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만세)

 

아무튼 이렇게 고민 끝에 첫번째 KDT과정은 철회를 하였고, 1단계 3차 상담이 끝났다.

2단계 훈련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해야하는데 코로나 덕분?인지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다. (만세22) 

 

두 번째 KDT 과정에 합격하려면 면접을 잘 봐야하니 준비하러 가야겠다. 총총

운좋게 두 번째 KDT과정도 합격했다! 합격 후기가 궁금하면 궈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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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T] 멋쟁이사자처럼 국비교육 합격 후기 (자소서/면접)

나의 첫번째 KDT 과정이었던 멀티캠퍼스의 데이터사이언스/엔지니어링 과정을 수강 철회하고, 두번째로 등록한 멋쟁이사자처럼의 인공지능 통합과정 합격 후기를 써볼까한다. https://k-digital.li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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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업데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앞서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놓았기 때문에 발급 과정에 대한 설명은 건너 뛰었고, 훈련 과정과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진 참고)

3. 훈련기간 : 300만원 지원한도에서 8개월 동안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 가능한 훈련 과정 수는 3개로 제한된다. (인터넷원격훈련 추가 신청을 희망할 경우 1개 과정 추가 가능)

 

4. 훈련직종변경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훈련과정 변경 시 방문이 원칙이며, 추가 시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 및 유사한 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다.

 

5. 제적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 태도불량. 그리고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 수강할 경우에 제적 처리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급이 중단된다.

 

6. 계좌 사용 주의사항 : 중도 탈락 또는 제적시 패널티 (1회 : 20만원, 2회 : 50만원, 3회 : 100만원)있고, 근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계좌 발급을 받은 경우 혹은 부정 출결인 경우에 잔액에 소멸되며, 카드 중지 및 3~5년간 재참여를 제한한다. 

 

7. ★ 훈련참여지원수당 :

- 최초 훈련 개시일로부터 월력상 6개월 한도

- 훈련 단위 기간(1개월) 내 출석일수 80% 이상 출석시 지급

- 수강 포기 및 미수료시 수당 미지급

- 수당은 1개월 기준으로 출석일수 * 18,000원 (최대 284,000원 지급)

- 훈련 단위 기간(1개월) 종료 후 

 

8. ★ 훈련장려금 :

- 훈련 단위 기간(1개월) 내 출석일수 80% 이상 출석시 지급 (훈련기관에서 일괄 자동 신청)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카드 발급시 연계된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KDT 등)은 수강횟수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차등 지급

- 필수 :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 후 30일 내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및 식비는 훈련기관에 문의

 

9. 출결주의사항

- 교육기관별로 상이

(내가 수강한 KDT 멋쟁이사자처럼 교육과정의 경우에 HDR-NET 상의 QR 코드로 출결체크를 하였다. 교육과정을 시작하면 교육기관에서 OT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 지각 3번, 조퇴 3번은 결석 1일과 같고, 1일 훈련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50% 미만인 경우 결석(훈련수당미지급)으로 처리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Q.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은 다른 건가? 🤔

A. 맞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정된 고용노동센터에서 주는 것이고, 훈련장려금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 주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 수원고용노동센터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았고, 멋쟁이사자처럼 교육기관이 소속된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았다.

 

Q. 훈련장려금은 얼마인가? 💰

A. 교육기관별로 상이한 것 같다. 나의 경우에 멋쟁이사자처럼으로부터 월 30만원을 받았다. 물론 훈련 단위 기간(1개월)내에 출석일수 80% 이상 출석해야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참고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출석일수 * 18,000원 (최대 284,000원 지급)"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져있다. 

 

Q.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A. 담당 고용센터별로 다른 것 같은데,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경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후에 받았고 훈련장려금은 훈련단위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21일 후에 받았다. 1회차 6월분에 대해서 각각 7월 14일(신청은 5일)과 21일에 받았고, 2회차 7월분에 대해서는 오늘(8월 24일)까지도 못받는 걸로 봐서는 정해져있지 않고 그때 그때 다른 것 같다.

 

📍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에 대한 팁?을 주자면,

마지막 훈련단위기간에 수강일수가 많지 않은 경우 출석일수를 최소한 80% 이상은 채우도록 미리 신경쓰는 것이 좋다.

나는 마지막 훈련단위기간이 10일 정도였는데, 지각•조퇴•외출을 너무 많이해서 7일로 출석일수가 인정되는 바람에 8월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하루에 지각•조퇴•외출가 한번씩만 인정되는게 아니고 여러번 카운트가 되는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지각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조퇴하면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채워도 결석 1회인거다! 

 

훈련기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훈련단위기간이 끝날 때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 상담사분께 이메일•팩스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훈련을 모두 마치면 유선으로 상담예약을 하면 된다. 

 

이제 2달반정도 훈련과정이 끝나서 이제 구직활동을 하는 3단계에 들어선다. 상담 후에 후기를 들고 와야겠다.